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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20 2016고합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 경부터 C와 동거 생활을 해 왔고 2005년 경부터 C의 친조카인 피해자 D( 가명, 여, 14세 )를 C와 함께 길러 왔으며,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 아빠 ’라고 부르며 따랐다.

한편 피고인은 혼자서 안방을 사용하고, 피해자는 평소 위 C와 함께 다른 방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추위를 피하여 안방으로 들어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 젖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 화장실에 가겠다 ”라고 말하며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양손으로 끌어내려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피해내용( 속기록)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