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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59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08. 11. 01:25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 여, 56세 )에게 “ 이 씨발 년 아 왜 이리 비싸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술병과 뚝배기 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식당 직원인 피해 자로부터 시가 4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취식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전 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업무 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업무 방해 등의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9회나 됨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진지하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식 값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