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11:30 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107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여, 15세) 과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틱 톡 ’으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금천구에 사는 일진이다.
나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 강간하겠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하반신 나체, 전신 나체 사진 6 장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 받았다.
피고 인은 위 나체 사진을 전송 받은 후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이용하여 서로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자신이 일진이라고 겁을 주면서 “ 남자 셔틀과 맞자 위를 하면서 영상통화를 해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의 나체 사진을 뿌리겠다.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영상통화로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대화 내역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강요 > 제 1 유형( 일반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