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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128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특정 카메라로 화투패를 비추면 일반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일정한 표시가 화투패에 나타나 그 화투패의 종류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하고, 도박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G(47세)이 도박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3. 2. 초순경 제주시 H오피스텔 504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속칭 “도리짓구땡”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화투패를 볼 수 있는 특수 카메라와 수신기를 몸에 착용하고,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과 떨어진 곳에 미리 주차된 차 안에서 그곳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위 카메라가 전송하는 화투패의 종류를 보고 피고인 B, C에게 신호를 보내면, 위 B, C은 기존에 착용한 수신기의 신호(1번 패가 높으면 한번, 3번 패가 높으면 세번 진동하는 방식)를 통해 상대방의 화투패를 미리 알고 위 도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피해금액 1 2013. 2. 초순경 20:00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제주시 H오피스텔 504호 18,000,000원 2 2013. 2. 7. 21: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30,000,000원 3 2013. 2. 9. 21: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제주시 H오피스텔 504호 50,000,000원 4 2013. 2. 17.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제주시 H오피스텔 504호 4,000,000원 합계 102,000,0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J, K의 각 법정 진술

1. G,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2013. 3. 21.자 및 2013. 4. 18.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