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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23 2013고단1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원주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7.부터 2012. 2. 16. 17: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이미 저장된 SCORE 정보가 표시되고 외부저장장치(USB)를 통해 게임을 실행할 수 있도록 변조되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용궁전‘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20,000점당 무료이용권 쿠폰 1장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 간에 위 무료이용권이 거래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교부를 중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수사보고(게임기 개, 변조)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게임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