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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4나608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발 및 신발자재 도ㆍ소매업을 하던 원고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2013. 3.경 신발 공급을 부탁받고, 중국에서 여성구두 등 신발을 수입하여 2013. 3. 26.경부터 2013. 5. 2.경까지 피고와 B에게 68,947,300원 상당의 신발을 공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물품대금으로 피고로부터 2013. 5. 4. 10,000,000원, 2013. 5. 24.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와 B은 법적인 부부관계였다가 2008. 10. 8.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피고와 B은 동거하였고, 이 사건 계약 전부터 B은 피고가 신발도소매업을 하던 영업장소인 서울 종로구 F상가 씨(C)동 3층 27호, 34호(이하 ‘이 사건 영업장소’라고 한다)에서 함께 일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전부터 ‘D’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신발도소매업을 해오다가, 2000. 1. 4.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는 ‘D’ 또는 ‘D E’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신발도소매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1호증의 1, 2, 을나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발도소매업을 함께 운영하던 피고와 B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B의 행위에 대하여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B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고는 B에게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고 설사 원고가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대여사실을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