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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1 2017고합1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 시행 사업 등을 하는 F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4. 11. F 주식회사는 G 지역 주택조합과 아산시 H 일대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공동 시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2. 청주시 청원구 I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J, K에게 ‘ 아산에 있는 G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투자를 해 주면 G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가입 계약서를 주겠다, 위 계약서 상 조합원 지위는 양도 가능하고 가입 계약서 1장 당 600만 원을 조합으로부터 환불 받을 수도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J에게는 위 가입 계약서 5 장을, 피해자 K에게는 8 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가입 계약서는 청약 가입금 600만 원을 신탁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6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처 L 명의 농협 예금 계좌 (M) 로 송금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 기재

1. 고소장

1.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가입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 송금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