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18 2017고단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점 ‘C ’에서, 피해자 D에게 ‘ 지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지인,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가 약 1,000만 원에 이 르 렀 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원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같은 날 780만 원, 같은 해
2. 26. 600만 원, 같은 해
2. 29. 1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같은 해
2. 29.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이체결과 조회
1. 입출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해 변제 노력 없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