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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8 2016고합149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04:30 경 경산시 C 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24세) 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 시발 년 아, 너도 하고 싶어 했잖아.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