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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0 2016노2076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 E, G 중 E 만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 G은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도 공소 기각판결을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20:00 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인 D 등 수인이 있는 가운데 “ 회장 E과 총무 F가 도둑질을 하였기 때문에 징역을 갈 것이고 관리소장 너도 이 둘이 도둑질을 하는데 도와주었기 때문에 징역을 보낸다 ”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관리소장인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원심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