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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4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03:14 경 서울 광진구 G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H( 여, 38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책임 감면 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 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로 인한 심신 미약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형법 제 10조 제 1 항, 제 2 항을 적용하지 아니 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