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5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01:40경 제주시 C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서비스로 맥주를 달라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말다툼이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단란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단란주점 입구 노상까지 쫓아와 붙잡는데 불만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3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