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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03 2014고정4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0.경 청주시 흥덕구 C 3층 3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F을 통해 E이 G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하여 사기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700,000원, 현금으로 280,000원 합계 980,000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G 등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사기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 2부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인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98만 원을 먼저 받고, 고소장을 작성해 주었다

'는 부분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특히 ‘시일이 오래되어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나 피고인은 G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가압류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100만 원 정도를 요구한 것 같고,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성공보수 약정도 따로 했다. 기름 값 이야기는 한 적 없고, 피고인이 차를 태워다 준 것도 한 번뿐이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가 E에게 사기죄에 대한 고소장을 써주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E도 부탁하여 D 사무실에서 작성하였으며, 100만 원을 받았다가 같은 액수의 돈을 송금하여 돌려주었다’는 부분으로 ‘경비조로 위 10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제외함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특히 ‘E에게 채권채무관계는 피고인이 잘 아니까 한 번 가보라고 권유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고소장을 써주었다’는 부분 ,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특히 '대여금 1억 3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사기죄로 고소하는데 필요한 비용 100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인이 2010. 10. 중순경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