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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8 2015가단546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9,399...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경 피고와, 원고가 군산시 D 소재에서 E마트(이하 ‘E마트’라 한다)라는 상호로 마트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저온창고 등의 설비를 피고가 설치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공사대금으로 2015. 5. 15. 30,000,000원, 2015. 6. 1. 18,000,000원, 2015. 6. 2. 14,000,000원 합계 6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2015. 6. 초ㆍ중순경 완료하였고, 특히 설치해 주기로 한 설비 중 2층 가운데에 있는 냉장고(이하 ‘이 사건 저온창고’라 한다)는 2015. 6. 15.경까지는 피고는 2016. 4. 4. 준비서면에서 공사완료 시기를 2015. 6. 18.경으로 주장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전체 공사 완료시점으로 2016. 6. 18.을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저온창고에 한정하여 그 공사완료 후 인도시점을 주장하는 것인지는 불명확하나,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저온창고 설치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배전반 교체 공사가 2016. 6. 16.경부터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E마트 가오픈일인 2015. 6. 18.경 이미 고기가 이 사건 저온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저온창고의 인도시기는 2016. 6. 15.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공사완료 및 시운전을 마치고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는데, 이 사건 저온창고는 3상 전력을 사용하는 기종이었다.

F의 G은 2015. 6. 16.경부터 일정기간 동안, 이 사건 저온창고로 연결되는 전기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E마트의 1층 메인분전반, 1층의 간선분전반, 2층의 간선분전반 등의 배전반 교체 공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저온창고에는 늦어도 2015.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