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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9 2014나1787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경 부산 연제경찰서에 E이 2011. 12.경 원고를 기망하여 부산 기장군 F 빌라 401호(이하 ‘F 빌라’라고 한다)를 매수하게 하였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12회에 걸쳐 103,5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E을 고소하였고, 피고, G, H, I 등도 E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위 고소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E을 고소하였다.

나. E은 원고, 피고를 비롯한 위 고소인들에 대한 사기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2. 10. 2. 징역 5년의 유죄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단2055, 2012고단2363(병합), 2012고단2498(병합), 2012고단3252(병합)]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 등의 고소로 인한 위 형사사건을 ’E 사건‘이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6.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2014. 10. 16.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14. 12.경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과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6,445만 원을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고,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후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고소하였다(원고 외에 E을 고소하였던 I, H도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이에 부산지방검찰청은 위 고소사실 중 원고에 대한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E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한 ‘E의 기망행위로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를 속이고 돈을 받은 것은 없다

'는 등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I, H의 고소로 인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4호증, 갑 12호증의 2, 을 9, 10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