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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35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01:33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외상값 변제 독촉을 받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 위험한 물건’ 인 맥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01. 12.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