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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8가합558014

타절정산금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D 일원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 조합의 업무대행사이다.

나.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4. 20. 피고 조합(당시 피고 조합은 조합설립 전인 ‘B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였으나 조합 설립 전후를 통틀어 ‘피고 조합’이라 칭한다) 및 피고 회사와 피고 조합의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책임과 권한)

3. “병(원고, 이하 같다)”의 책임과 의무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 업무일체 ① 시장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인 분양, 광고, 홍보계획 수립 및 건의 ② 매체선정 및 PR계획에 관한 건의 및 섭외 ③ 주 고객층 명단 확보 및 관리 ④ 견본 주택 방문고객 안내 및 상담 진행 2) 기타 분양 촉진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업무일체 3) 용역계약 완료시까지 포괄 조합원모집대행업무{“갑(피고 조합, 이하 같다)”과 “을(피고 회사, 이하 같다)”이 위임한 업무} 4) 견본주택 관리업무 5) 기타 모집촉진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업무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 6) “갑”과 “을”의 위임을 받아 분양계약서의 작성 7) 광고홍보 대행사 선정계약 제5조 (용역비 및 지급방법) “갑”과 “을”은 아래 모집대상, 모집실적, 지급조건, 분양율에 따른 수수료 지급조건에 따라 “병”에게 조합원모집대행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한다. 1. 용역비 : 조합원 세대당 1,000만 원(VAT별도

2. 광고, 홍보비 : 조합원 모집 세대상 350만 원(VAT별도)

3. 모집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