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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31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19:20 경 대구 남구 B 2 층에서, 건물주 인인 피해자 C(31 세) 이 1 층을 임차하여 사는 피고인이 문을 시끄럽게 닫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0.5cm )를 휴대하고 ‘ 죽이 뿐다 ’라고 말하며 문을 수회 발로 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싸움을 하던 중 자신의 어머니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직후 이 사건 특수 협박과 상호 폭행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