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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4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5. 22: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D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