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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19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1998] 피고인은 2013. 3. 9. 16:00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3단지 뒷산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이 생수에 희석되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오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3632] 피고인은 2013. 2. 12. 15:00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3단지 303동 1003호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5809]

1. 피고인은 2012. 7. 5. 16:1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대학교 부근 공중전화 부스에 있는 공중전화 밑에, D에게 20만원을 송금하고 D이 위 장소에 숨겨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7:0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303동 10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3. 15:1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대학교 부근 공중전화 부스에 있는 공중전화 밑에, D에게 5만원을 송금하고 D이 위 장소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06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날 16: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위 2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