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4가단5288285 (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2014. 7. 30.까지는 연 18%, 2014. 7. 31...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대출과목 대출개시일 만기일 여신금액 지연배상금율 보증한도액 1 중소기업자금대출 2009. 6. 10. 2010. 6. 10. 3,500만 원 18% 4,200만 원 2 중소기업자금대출 2011. 4. 28. 2012. 4. 27. 6,300만 원 18% 7,560만 원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의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위 각 대여금(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채무를 아래 보증한도액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나. 기업은행은 2014.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3. 28. 위 채권양도의 사실을 B에 통지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도달하였다.

다. B이 2014. 4. 24.까지 상환하지 못한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원리금은 262,117,168원(원금 244,449,804원)이고,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연체이율은 연 18%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중 원고가 구하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7. 30.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기업은행은 B과 이 사건 각 대여금의 기한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1. 10. 7. B의 이사 및 대표이사 직에서 퇴임하여 2012년과 2013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