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구합65259

통행금지조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은 용인시 수지구 C 답 2,94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별지

1. 도면 표시와 같이 A초등학교와 접하고 있다.

나. A초등학교는 2007. 3. 1. 개교하였는데, 위 학교 주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로부터 위 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차량 통행으로 어린이 통학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피고는 위 학교의 개교 이전인 2007. 2. 23. 학교 정문 쪽 도로 별지

1. 도면 순번 4, 5 부분)와 후문 쪽 도로(별지

1. 도면 순번 1, 7 부분)에 차량진입을 막는 시설물(볼라드 을 설치하여 별지

1. 도면의 순번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80m 도로 부분에 대해 차량통행을 금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행금지 처분’이라고 하고, 통행이 금지된 구간을 ‘이 사건 통행금지 구간’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종중은 2011. 6. 16. 피고에게 이 사건 통행금지 구간에 설치된 시설물을 제거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2012. 6. 5.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7395호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12. 12.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권고안(이하 ‘이 사건 조정권고’라고 한다)을 제시하였고, 피고가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용동의서를 제출하자 이 사건 종중은 2013. 1. 28. 위 소를 취하하였다.

1. 피고는 이 사건 종중 및 A초등학교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에 설정된 A초등학교 정문과 후문 사이에 대한 차량통행금지구역지정을 해제하고, A초등학교 남서측 D방면 진입로 중 도로폭이 4m 미만으로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차량통행금지구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