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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17 2019가단3105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199,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2.부터 2019. 7. 17...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8. 16. 피고 주식회사 B, D와 사이에 5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7. 10. 16.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같은 날 위 피고들에게 45,000,000원만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 D에게 4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B, D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이 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00원은 현금으로 피고들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차용금 중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7. 11. 30.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지급액은 지급일 당시를 기준으로 위 차용금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점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송금액은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할 것인바,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위 지급일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충당하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서 약정이율을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변제일인 2017. 11. 30. 기준으로 대여금 원금 25,659,589원[=45,000,000원-20,000,000원-{45,000,000 × 0.05 × (107일 ÷ 365), 원 미만 버림}]이 남아있고, 위 변제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2. 1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