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5008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18. 합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2.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화성시 C 임야 9,467㎡ 중 2,582㎡를 매매대금 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가 위 임야에서 분할된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토지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3. 7.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9. 18. 피고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가 2012. 9. 24.까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통행료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조건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추후에 양도금액을 협의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바,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에 있어 착오가 있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 추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금액을 협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이러한 사항이 원고에게 표시되었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