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68세)과 고물상에서 몇 번 본 사이로 2015. 8. 29.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도박을 하려던 중 도박 참여자 G(피고인보다 7세가량 많은 선배이고, 덩치도 피고인과 비슷함)이 피고인에게 판돈을 적게 내 놓았다는 이유로 핀잔을 주자 아무런 말없이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니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냐, 오늘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8회 가량 때리고, 일행들이 이를 만류하며 피고인을 컨테이너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다시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8회 가량 때리고, 일행들이 다시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또다시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머리를 주먹으로 8회 가량 때리고, 또다시 일행들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재차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와 “이 개새끼 오늘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컨테이너 박스 문을 닫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8회 가량 때리고, 컨테이너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 머리를 향해 강하게 내려쳤으나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히고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 어깨 부위를 치고, 바닥에 떨어진 철제의자를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발로 걷어차 피해자 정강이 부위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본건 참고인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