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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5 2012고단24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0.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LED 가로등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3.경 안산시 단원구 H건물 638호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F에서 앞으로 이곳에 제조설비를 갖추고 LED 가로등을 제조할 것이다, LED 가로등 특허도 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공장에 가로등을 독점 납품하게 되었는데 향후에도 계속 납품할 예정이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정부와도 납품계약이 잘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F의 등기이사 I가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아 제외시킬 예정이다, 그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양도받으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LED 가로등 특허가 없고, 두산중공업 공장에 가로등을 독점납품하기로 예정된 바도 없었으며, 카자흐스탄정부와의 납품계약도 구체적이고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었고, 조만간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상세한 사업계획과 자금조달계획도 세워지지 않았으며, I의 주식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3. 31. 피해자로부터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10.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의 연금보험료와 의료보험료가 체납되어 수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