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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2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04: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24세, 여)가 있는 계산대로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넌 뚱뚱하고 난 날씬한데 그게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을 피해자가 무시하자 갑자기 계산대 출입문을 강제로 밀고 들어가 “이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 사람 말 무시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3회 잡아당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