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차량의 운전자는 적재량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9. 06:28경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순창읍 88고속국도 담양방향 한국도로공사 순창영업소 앞 도로를 통과하다가 축하중 11.03톤(제한기준 10톤)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재벨이 울림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속국도 운행제한위반차량 적발보고서
1. 제한차량 확인서
1. 수사보고(한국도로공사 순창영업소 직원과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순창영업소를 통과할 당시 적재벨 소리를 듣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이므로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순창영업소의 경우 요금소로부터 7~8m 가량 앞쪽 도로에 적재량을 측정하는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 과적차량이 진입할 경우 요금소 부근에 설치된 경광등이 켜지고 적재벨이 울리는 등으로 과적 적발사실을 차량운전자에게 알리는 사실, ② 위 적재벨은 순창영업소 요금소의 천장에 설치된 것으로 통상적으로 창문을 닫은 차 안에서 충분히 인식이 가능할 정도로 소리가 큰 사실, ③ 한편 피고인은 당시 순창영업소 요금소를 시속 22.9km의 비교적 저속으로 통과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순창영업소 요금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벨 및 경광등을 통해 과적으로 단속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