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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22 2013고단9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3. 03: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25세)와 싸우던 F을 주점으로 들여보낸 후, 피해자 E가 쫓아와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치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5세), 피해자 G(24세)이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때리는 것에 화가 나 위 “D” 주점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1개는 날길이 17cm, 총길이 27cm, 다른 1개는 날길이 19cm, 총길이 30cm)를 양손에 들고 나와 “다 죽인다.”고 소리치며 피해자 G에게 휘둘러 폭행하고, 피해자 E를 향해 식칼을 휘둘러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