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5. 18:15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D아파트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용인 쪽에서 광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46세)가 운전하는 I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문짝 등을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37세)이 운전하는 K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디스커버리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