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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09 2013고단26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08』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73-3에 있는 기아자동차 화곡지점에서 케이3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화곡지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매월 25일에 313,134원씩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1,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51』 피고인은 C과 함께, 피고인의 아버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아니고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인천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아버지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다. 새마을금고에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5%의 선수수료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C은 피해자에게 전화 걸어 “현재 대출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대출신청을 하려면 빨리 수수료를 선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 수수료 명목으로 5,000,000원을, 같은 달 30. 15,000,000원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는 등 2013. 3. 4.경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9,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0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