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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25 2015고정106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전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07:20 경 아산시 C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남, 만 41세) 소유 창고 (69.03 ㎡ )에서 피고인이 설계 도면과 달리 위 창고와 주차장 사이 벽을 불법 증축하였고, 창고 내에 판 넬 및 유리 등으로 지은 가건물이 불법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시가 미상의 벽과 판 넬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의 등기 및 건축물 대장 제출 관련) 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철거한 벽체가 1994년 경 임시로 설치한 벽체로서 피고인이 별도의 권원에 의하여 설치한 것이어서 건물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재물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 ㆍ 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 귀속의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 256조 단서의 규정은 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부속된 물건이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속시킨 타인의 권리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 이지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의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