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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1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이 운행 중이던 E 시내버스에 요금을 내지 않고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이마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