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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23 2015가단38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16,067,324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A과 피고 D은 2014년 3월에 G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며, 피고 E, F은 2002. 8. 31. 협의이혼을 하면서 피고 E을 피고 D의 친권행사자로 지정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피고 D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수시로 원고 A을 폭행하고 괴롭혀 왔는데, 2014. 4. 10.경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폐쇄성’을 입혔다.

그로 인하여 원고 A은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공포와 불안감을 느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자신의 머리를 벽에 들이받는 등의 이상행동을 하기 시작하였고,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1항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D이 지속적으로 원고 A을 폭행하고, 괴롭힌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사고 무렵 피고 D의 나이는 만 14세로서, 비록 피고 D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 이른바 책임능력은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D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역시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 피고 D의 부모인 피고 E, F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다른 학생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 및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