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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0 2019누33196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2면 6행의 “7개월”을 “9개월”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5면 13행의 “믿기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들은 “원고들이 비급여대상 진료를 하면서 진료대상이 다른 요양급여대상 진료를 추가로 하는 경우, 급여대상 진료비를 추가로 받아야 함에도 서비스 차원에서 비급여대상 진료비 가운데 급여대상 진료비의 본인부담금만큼 덜 받은 것으로 계산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의원에 비치되어 있는 진료기록부의 작성방식과 그 내용, 원고들이 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의 내역, 원고들이 현지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에다가 환자들에 대한 유선확인결과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비급여대상 진료를 하면서 그와 동시에 요양급여대상 진료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의 진료내역(미용 목적의 피부관리 등 비급여대상 진료)은 종이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는 한편, 전자 진료기록부에는 마치 요양급여대상 진료를 한 것처럼 기재하여 이를 토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제17면 1행의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부분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일부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로 고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