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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190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사실상 경영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5. 8. 서귀포시 E 소재 창고 60평을 피해자 F으로부터 임차하면서 그 창고의 비품인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팔레트 110개의 사용을 허락받아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하던 중, 2013. 7. 초순경 서귀포시 G에 식자재백화점 점포를 개설하면서 주식회사 D의 직원들로 하여금 팔레트 50개 시가 불상을 임의로 반출하여 식자재백화점으로 옮겨놓고 사용하도록 해오다가, 2013. 11.경 식자재백화점의 운영권을 H에게 양도하고서도 팔레트를 창고에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경 위 E 소재 창고 뒤편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별채 가옥을 사용료 30만 원에 임차하여 2014. 11. 하순경까지 거주하다가 퇴거하면서 위 별채 가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스온수기, I 소유의 고압가스통 1개 시가 불상을 뜯어가서 이를 횡령하였다.

2. 위 공소사실 가.

항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먼저 피고인이 2013. 5. 8. F으로부터 서귀포시 E 창고 60평(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임차하면서, 위 창고 안에 있던 플라스틱 팔레트의 무상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F의 진술이 일치하므로, 피고인이 위 플라스틱 팔레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