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7 2015고단189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도 살인 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10. 22.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892』 피고인은 2015. 10. 18. 05:50 경 안양시 동안구 C 지하 1 층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29 세) 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2016 고단 1934』 피고인과 피해자 F은 2016. 3. 경에 처음 만 나 2016. 6. 경부터 2016. 9. 3. 경까지 동거하던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25. 00:00 경 동두천시 G 건물 1 층 건축 사무실 안에 있는 방안에서 동거하던 피해자와 청소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쥐어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7. 15. 23: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빨래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 자의 등과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8. 하순 20:00 경 동두천시 H 건물 306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워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울면서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2센티미터 )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면서 ‘ 도망갔다가는 흥신소 하는 친구를 통해 한 달 안에 찾아 내 너를 죽여 버릴 거다.

한 달 동안 엄마한테 잘해 드려 라’ 고 말하여 피해자가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