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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3 2012고단7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3년 압제171호의 증제5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66] 피고인은 2012. 3. 17. 04: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머리 옆에 옷장 열쇠를 놓아두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옷장 문을 연 다음 옷장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우리은행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 시가 13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매직홀)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부천시 등지에서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5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884]

1. 절도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 휴게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H의 주머니에서 갤럭시 S 스마트폰(시가 80만원 상당)을 몰래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4. 29. 21:30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포터 화물차(L)의 조수석 차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던 중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597]

1.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3. 1.말경 부천시 원미구 M, 11호(N)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이 거주하는 집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식칼(길이 30센티, 넓이 4센티)을 가지고 나오고, 같은 일시경 부천시 일대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마스크, 장갑, 가위를 구입하여 소지하고, 2013. 2. 4. 02:00경 부천시 원미구 O에 있는 ‘P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위 식칼, 마스크, 장갑, 가위를 소지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