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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4.21 2013나646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도급계약의 체결 1) ‘C’를 운영하는 피고는 2010. 4. 23. 범양공조산업 주식회사(이하 ‘범양공조’라 한다

)로부터 대구 중구 D 외 2필지 지상과 지하에 E을 신축하는 공사 중 2공구덕트공사(이하 ‘2공구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30,000,000원(= 공급가액 1,300,000,000원 부가가치세 130,000,000원), 공사기간 2010. 4. 23.부터 2011.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받았다(이하 위 도급계약을 ‘2공구계약’이라 한다

). 그 후 피고와 범양공조는 2010. 6. 23. 피고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범양공조가 시공하던 1공구공사까지 맡게 되자 기존 공급가액인 위 1,300,000,000원에서 범양공조가 직접 시공한 부분의 기성공사비 109,865,000원과 공사비용 절감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으로 산정한 50,000,000원을 공제한 공급가액 1,140,135,000원(= 1,300,000,000원 - 109,865,000원 - 50,000,000원)에다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1,254,148,500원(= 공급가액 1,140,135,000원 부가가치세 114,013,500원)을 공사대금으로 다시 정하면서, 공사기간을 2010. 4. 23.부터 2011. 7. 31.까지로 변경하였다. 2) 피고는 2010. 6. 23. 범양공조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1공구덕트공사(이하 ‘1공구공사’라 하고, ‘1공구공사’와 ‘2공구공사’를 합쳐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0. 6. 23.부터 2011. 7. 31.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받았다(이하 위 도급계약을 ‘1공구계약’이라 하고, ‘1공구계약’과 ‘2공구계약’을 합쳐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범양공조와 2공구계약을 체결한 후, ‘F’라는 상호로 덕트를 제작설치하는 원고에게 2공구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공사를 진행하였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