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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40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 피고인 D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일행인 G, H과 함께 2014. 4. 27. 02:20경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J노래방’에서 밖으로 나오던 중 위 노래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C의 일행과 어깨가 스치면서 시비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취중에 흥분하여 다시 위 노래방 건물로 쫓아 들어가 피고인 B은 계단 위쪽에서 계단 아래쪽에 있던 피해자 C의 얼굴과 가슴 등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 A은 손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 일행인 위 G, H도 이에 가세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 C을 계단 아래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들의 일행 10여명이 지하 노래방에서 올라와 피고인들과 피고인의 일행을 건물 밖으로 밀어냈고, 피고인들과 그 일행, 피해자들과 그 일행들은 노래방 건물 앞 노상에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근처에서 주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머리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 L, 성명불상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일행인 K, M, N, O, P, Q, R, 성불상 S, 성불상 T,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A 및 그 일행들과 위와 같이 시비되자 피고인들의 일행들과 함께 위 피해자들의 몸을 밀쳐 노래방 건물 앞 노상으로 밀고 나온 후 피고인 C은 손과 발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차고, 피해자 등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얼굴을 땅 바닥에 내리 찍고, 계속하여 손과 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