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21 2018고단4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1) 피고인들은 2018. 4. 14. 17:19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소유인 F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가 먼저 위 승용차의 앞 유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뒤,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 는 발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걷어차는 등 수리비 1,299,4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1) 항과 같은 날 17:30 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음식 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 A는 피해자 소유 위 음식점 출입문의 안쪽에 위치한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위 출입문의 바깥쪽에 위치한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8. 4. 14. 17:40 경 위 1의 가, 2) 항 기재 장소에서, ‘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위 K 및 순경 L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피고인 B는 위 K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친 뒤, 피고인 A와 함께 위 L에게 다가가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 사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14. 17:30 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음식 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