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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 2017도123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시에는 ‘ 만 21세 이상 한정 특약 ’으로 변경하는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위 특약사항 변경 약정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해석을 그르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