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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나4572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그랜저 차량(이하 ‘원고 차량1’이라 한다)에 관하여, C과 D 아반떼 차량(이하 ‘원고 차량2’라 한다)에 관하여, E과 F K7 차량(이하 ‘원고 차량3’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3. 10. 11. 07:00경 여수시 화치동 여천공단 내에 위치한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에서, 피고 공장 시설에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였다.

다. 같은 날 피고 공장 시설 바로 옆에 위치한 인방산업 주식회사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1, 2, 3(이하 ‘각 원고 차량’이라 한다) 전체에 걸쳐 페인트가 묻었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2013. 12. 3. 원고 차량1, 3에 대한 수리비로 각 60만 원, 원고 차량2에 대한 수리비로 78만 원 합계 198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4,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피고 공장 시설의 페인트칠 작업을 하면서 비산 방지막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페인트가 바람에 날려 각 원고 차량에 묻어 각 원고 차량이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의 보험자대위 규정에 따라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 198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각 원고 차량에 묻은 페인트가 피고 공장 시설의 페인트 작업으로 인하여 묻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위 페인트 작업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페인트칠 공사를 제3자에게 도급하였을 뿐이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