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 오해 압수된 증 제 1호( 휴대 폰, 이하 ‘ 이 사건 휴대폰’ 이라 한다) 는 몰수 대상임에도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 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고,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검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휴대폰을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을 이용해 공범들과 연락하였으며, 위 휴대폰으로 범행에 이용된 계좌번호를 전송 받았으므로, 위 휴대폰은 피고인의 범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2) 보이스 피 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