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6노709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 12. 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1991년 이후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면 위 집행이 유예된 형도 복역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