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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6 2018가단2165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977,485원 및 그 중 32,172,236원에 대하여 2018.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각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거래 약정 및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다가 대출원리금 및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였고, 2018. 8. 5. 기준으로 미변제된 대출원리금(단위: 원)은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이하 아래 표 각 대출을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제7 대출’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순번 5의 채권금융기관 ‘E’는 ‘H 유한회사’를 의미한다. .

B B C D F F E

나. 원고는 주식회사 G을 거쳐 2018. 1. 26. 이 사건 각 대출 채권을 순차 양수하였고,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2018. 4. 19.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통지’라 한다). 다.

원고가 신용회복기금 수탁채권관리업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은 매입채권의 약정연체이자율 범위 내에서 연 15%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대출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그 대출원리금 합계 68,977,485원 및 그 중 원금 합계 32,172,23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내용증명우편은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송일 무렵 송달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