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5.12.03 2015허65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5카허3194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5. 3. 9.자 2015카허3194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하여 각 1,555,777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
나. 피고들은 위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8. 20. 대구지방법원 2015타채1216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같은 날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5. 9. 4. 피고들에게 각 1,555,777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따라서, 위 다.
항의 변제공탁에 따라 이 법원 2015. 3. 9.자 2015카허3194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