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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2.03 2015허65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5카허3194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5. 3. 9.자 2015카허3194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하여 각 1,555,777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

나. 피고들은 위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8. 20. 대구지방법원 2015타채1216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같은 날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5. 9. 4. 피고들에게 각 1,555,777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따라서, 위 다.

항의 변제공탁에 따라 이 법원 2015. 3. 9.자 2015카허3194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