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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8400

징계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인천남동지사에서 기타징수금 관련 업무(4급)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7.경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의 인사규정 제83조 제12항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다른 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B의 자격, 세대별 부과자료, 보험료 체납, 분할납부 승인이력, 요양급여열람상세현황 등을 19회에 걸쳐, C, D, E, F, G의 자격 등을 13회에 걸쳐 각 조회열람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경인지역본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따라 2014. 7. 30. 개최된 피고의 경인지역본부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을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 1. 원고에게 2014. 8. 4.자로 정직 3월에 처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2013. 9. 4.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H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5회에 걸쳐 H의 개인정보를, 65회에 걸쳐 H의 동명이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였음을 이유로 2013. 12. 5. 피고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았다.

바. 관련 규정 ▣ 피고의 인사규정 제38조(직원의 의무) ⑫ 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 이외에 무단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원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제74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종류별 효력은 다음과 같다.

(이하 중략)

3. 정직은 1월 이상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