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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4.01 2019노5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증거와 기록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 기간, 영업이득, 피해여성의 수 등이 과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여성들의 의사를 억압하면서까지 성매매를 강요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정황은 부족하다. 피고인에게는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향후 피고인과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재범하지 않도록 감시선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