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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1 2019가단1976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4. 2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D, E는 2019. 3. 10. 피고와 사이에, D, E의 공동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매월 26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9. 3. 12.부터 2021. 3. 11.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나. 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와 선정자 C는 2019. 9. 30.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각 1/2 지분) 임대인의 지위를 각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26.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피고가 차임을 3기 이상 연체시 임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선정자 C는 2019. 11.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2.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종전 임대인인 D, E는 2020. 3. 19. 연체차임 채권(2019. 4. 26.부터 2019. 9. 29.까지)을 원고와 선정자 C에게 양도하였고, 2020. 3. 20.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9. 12. 6.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공유자의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은 분할채권이므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 C에게 2019. 4. 26.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각 월 150,000원(= 300,000원×1/2)의 비율로 계산한...